[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택지분양 등에 사용하려고 복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택지분양 등에 사용하려고 복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2.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6.1. OOO사업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사토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락하였고, 2017년 9월 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 중 9,638㎡를 OOO개선공사의 사토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락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1.15. 및 2018.2.6.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5년 여름에는 농작물이 재배되었으나, 청구인이 2015.12.11. 취득한 후에는 사토를 복토한 상태로서 경작하기 곤란한 굵은 돌이 많이 섞여 있어 경작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마을주민들의 탐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메워서 택지분양, 건축주택분양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12.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7.4.3. 상호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건설업, 주택신축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1.15. 및 2018.2.6.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촬영사진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경작하기 곤란한 사토를 복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마을주민의 탐문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택지분양 등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 경작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6.6.1.과 2017년 9월에 쟁점토지를 사토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락한 이후에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