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요지]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자경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알렸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처분청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7.6.1.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에는 이 건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본세 OOO만을 추징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예고와 달리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신청을 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감면대상 및 추징요건 등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취득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면서 착오로 가산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16. 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5.12.11.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3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종전부터 영위하던 부동산 중개업 등을 계속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7.6.1.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이 건 가산세 불포함)의 과세예고(이하 “이 건 과세예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 건 과세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OOO는 2017.9.15. 청구인이 2017.6.29.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1.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 OOO을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할 당시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부동산 중개업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미리 알렸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예고에 가산세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취득세의 감면 신청에 있어서도 그 절차와 과정은 신고·납부와 동일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부동산 중개업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한 이상 이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에 한 것으로 여기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세자가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향후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여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지방세 과세예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이므로 과세예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세예고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려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세액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액과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이주한 해당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