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8. OOO전 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17.1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처분청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2.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11.8. 쟁점토지를 협의수용의 방식으로 양도하게 된 것인바 이를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3.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7.11.8. 처분청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였는바, 이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7.3.24. “OOO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포함된 2017년도 2차 수시분 OOO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8.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7.11.8. “OOO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협의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 포함되어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는 2017.3.24. 쟁점토지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포함된 2017년도 2차 수시분 OOO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인 2017.11.8. 처분청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여 매각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