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3. OOO외 63필지 토지 30,6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소유권보존등기된 미완성건축물 42,861.19㎡(이하 “이 건 미완성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이 건 미완성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세율(1천분의 2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미완성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2015.1.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73,623.95㎡(이 건 미완성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OOO<표1>의 OOO에 추가 발생액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을 차감한 세액으로 하고, 이 건 미완성건축물을 제외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미완성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유치권해소비용 OOO(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권자 등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2비용”이라 하고, 쟁점1비용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5.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현황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민법에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등의 물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유치권 자체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1비용 OOO을 유치권해소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권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2비용 OOO(이 건 아파트 중 2세대의 환가액)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전인 2013.11.1. OOO과 유치권자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약정 당시에는 이 건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아 유치권에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2비용을 지급한 이유는 유치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지급한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분양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면서 정산금으로 쟁점1비용을 지급하기 합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각종 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1비용은 유치권 해소와는 관련이 없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비용으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되므로 쟁점1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유치권 변제 약정서(2014.4.3. 체결)’을 보면,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2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비용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2비용은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조심 2016지290, 2017.4.6.,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치권 해소비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장을 OOO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OOO은 2013.11.1. OOO외 48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의 유치권을 OOO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또한 이 건 부동산에 신축하는 아파트 중 미분양분 2세대(55평형)를 OOO또는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4.3.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부동산에 신축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총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 2014.4.3. 이 건 아파트(미완성)의 유치권 해소 및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OOO에게 OOO(쟁점2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2014.6.30. OOO외 48인에게 지급한 유치권 해소 비용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 합계 OOO(쟁점1비용)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재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그 자체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해소비용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을 위한 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