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는 미완성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그 건축물의 처리방안 마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는 미완성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그 건축물의 처리방안 마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1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법(2015.5.18. 법률 제1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8.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의류 제조업”, “봉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2.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매도인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사용계획으로 업종이 봉제의복제조업, 공장 건축면적이 1,557㎡(제조시설 1,000㎡, 부대시설 557㎡)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5.7.31. 처분청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2016.7.22. 선고 2015구합91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 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2017.5.19.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주식회사 OOO에게 “건축법제79조에 따라 2018.5.19.까지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하시 바라며, 철거공사 시 주변 토지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도시건축과-48818)하였다. (바) 춘천지방법원 OOO지원의 대체집행 결정 및 집행불능조서 등에 의하면, OOO는 춘천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2015.4.7. 집행권원(2015본75 집행)을 부여 받아 2015.7.16. 쟁점토지 상의 이 건 구조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철거 안전진단 결과에서 철거 시 인근 건물의 붕괴위험 등을 이유로 하여 철거가 집행불능처리되었고, OOO로부터 대체집행을 승계 받은 청구법인 또한 2015.10.29. 춘천지방법원 OOO지원의 대체집행 결정(2015타기84)에 따라 2016.6.2. 이 건 구조물에 대한 대체집행 및 부동산인도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당초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인 2018.1.10. 주식회사 OOO(파산관재인)과 이 건 구조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3.14. 매각이 완료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2018.1.19. 처분청에 당초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게 주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15,462.9㎡)를 신청하여 2018.5.2. 허가를 받았는바, 해당 숙박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이전에 존재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1232, 2016.12.20.,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2.2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중지되어 미완성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던 이 건 구조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과 철거에 대한 협의을 하거나 당초 건축허가에 대한 처분청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쟁점토지 상에 제조공장의 건축허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준비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당일 중도금도 없이 OOO억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취득하여 유예기간(2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을 의류제조업 영위로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음에도 당초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구조물을 매수한 후 당초 건축허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숙박시설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숙박업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당초 감면받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