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99 선고일 2018-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든 ○○○○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소별 종업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고 한다) 2층부터 8층까지 소재하고 있는 OOO본점 부서(이하 “이 건 본점부서”라 한다)와 같은 건물의 1층에 소재한 OOO 영업부(이하 “이 건 영업점”이라 하고, 이 건 본점부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하나의 사업소로 하여 2012.9.10.부터 2014.10.10.까지 처분청에 2012년 8월 귀속분부터 2014년 9월 귀속분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총 26건 OOO(이하 “이 건 주민세”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9.7. 이 건 본점부서와 이 건 영업점이 별개의 사업소로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이 건 영업점은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이므로 기납부한 2012년 8월 귀속분부터 2014년 9월 귀속분까지 주민세 합계 OOO을 환급(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본점부서와 이 건 영업점이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 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근로자의 혼용이 불가하고 급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층을 사용하여 상호 공유하는 설비·공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지점 등기, 지배인 등기를 별개로 경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본점부서는 관할 구역 내 영업지점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영업점은 대 고객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상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할 뿐 아니라 회계처리 및 결산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본점부서 및 영업점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단위 사업부서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할 것인바, 이 건 본점부서와 이 건 영업점은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여 모두 대외적으로 OOO으로 통칭되고 있고, 각 사업소별 종업원은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으며,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각 사업소별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부서별 경영효율 및 편의차원에서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고유 목적사업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영업점을 이 건 본점부서와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본점부서는 이 건 주소지 건물의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영업점은 같은 건물의 지상 1층 일부(596㎡)에 소재하고 있다.

(2) 이 건 본점부서와 이 건 영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과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이 건 영업장의 상호는 OOO대표자는 OOO로 되어 있다.

(3)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간 중 이 건 본점부서의 종업원수는 630명 내외이고, 이 건 영업장의 종업원수는 22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주민세 내역을 보면, 이 건 본점부서에서 이 건 영업장의 급여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O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소별 종업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5지103, 2015.3.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민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