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7.1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조립·제작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12.29. 설립되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3.부터 2017.6.30.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조립·제작한 자동차 4,497대(이하 “쟁점1자동차”라 한다), OOO자동차㈜ 등 다른 법인이 조립·제작한 자동차 3,876대(이하 “쟁점2자동차”라 한다) 합계 8,373대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정확한 차량대수는 처분청이 차대번호에 나타나는 제작사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표1>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동차 내역(<별지> 목록 기재) (단위: 대)
- 나. 처분청은 2017.12.4.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차량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단서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립·제작하여 시험연구용 등으로 사용한 차량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차량의 소유권을 이어받아(승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본질상 어떠한 “승계취득”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위 차량의 소유권은 그 전에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청구법인의 제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새롭게 발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승계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서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실수요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본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6426 판결), 처분청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한 경우, 그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취득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비단 도로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시험용으로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시험용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로서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에 그 전제로서 지방세법상 “승계취득” 자체가 없는 사안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부동산과 달리 차량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보통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조립·제작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제조회사 단계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실수요자의 취득단계에서부터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차량은 그 제조·조립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본인이 실수요자가 되어 인도받는 경우 인도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애초부터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기 위하여 주문·생산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다름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바, 동일한 실수요자의 취득임에도 일반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과세공평에 반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시험용 차량에 대하여 시험·연구·개발을 장려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특례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을 것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을 승계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본인이 실수요자가 되어 인도받는 경우 인도일을 승계취득일로 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스스로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의도로 제조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차량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은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각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의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실수요자’에 의한 차량취득이 아니라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6426 판결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특히 이 사건 자동차 중 타사가 조립·제작한 자동차를 이전받아 취득한 쟁점2자동차는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하여 실수요자로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쟁점1자동차를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자동차 제조회사가 타사가 제조한 쟁점2자동차를 취득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자동차관리법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3.1.3.부터 2017.6.30.까지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허가를 받았고,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청구법인), 사용자(청구법인, 상호 OOO), 차종·차명(OOO 외), 차대번호OOO운행목적(시험운행) 등을 기재하였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차대번호 등을 기재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1994.4.14.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소명을 OOO소속기업을 OOO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있다. (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에는 다음 <표2>와 같이 차대번호를 17자리로 하여 앞 1자리 내지 3자리(제작회사군)에 자동차 제작사 및 자동차 종별구분을, 앞 4자리 내지 9자리(자동차특성군)에 차종·차체형상·특성 등을, 앞 10자리 내지 17자리(제작일련번호)에 제작공장의 위치(앞 11자리)·모델연도·제작일련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동차 제작사 코드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차대번호 표기 방식 (라) 이 사건 자동차 중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차대번호의 “제작사 코드(앞 1,2자리)”를 기준으로 제작사를 구분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동차 내역 (단위: 대) (마) 청구법인은 자사 공장[차대번호의 제작공장 코드(앞 11자리) OOO에서 제작한 4,497대는 청구법인이 제작한 자동차이나, 나머지 3,876대는 OOO자동차㈜ 등 다른 제조사가 제작한 자동차로, 2018.5.2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기업부설연구소인 OOO제작공장 코드 OOO)이 OOO자동차 등 다른 제조사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청구법인의 제작사 코드OOO외의 다른 코드(OOO 등)로 제작사를 표기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일반 판매용 자동차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한 후 판매하고, 시험용 자동차의 경우 연구개발부서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산하고 해당 부서에 인도하여 사용한 이후 폐기하는 내용의 공정 설명도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표4>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를 조립·제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없고, 차대번호의 표기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차대번호 앞 1자리 내지 3자리(제작회사군)에 자동차 제작사 및 자동차 종별구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타사가 조립·제작한 자동차에 청구법인을 제작사로 표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자동차 제작사 코드가 OOO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작사인 자동차는 차대번호 앞 1자리 내지 2자리가 OOO인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위 (가)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립·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1자동차(4,497대, 53.7%)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수요자가 되어 쟁점1자동차를 사용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른 실수요자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차량의 경우 그 제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취득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1자동차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립·제작한 자동차는 “타인”이 조립·제작하여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1자동차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2자동차(3,876대, 46.3%)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2자동차는 OOO자동차㈜ 등 타사가 제조한 자동차로서, 청구법인이 2013.1.3.부터 2017.6.30.까지 쟁점2자동차를 승계취득한 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OOO전국 일원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도로에서의 운행을 위하여가 아니라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수요자의 취득으로서 일반소비자의 자동차 취득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로서 쟁점2자동차를 취득하고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대상 자동차 ※ 엑셀 파일로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