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95 선고일 2018-08-0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약 6년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폐업신고한 점, 이미 폐업신고된 공장을 임차인들이 아닌 점유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정상적인 공장의 가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07 / 조심2014지0509

[주 문] OOO시장이 2017.8.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20. OOO토지 4,998.2㎡ 및 공장용 건축물 3,185.6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7.17.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제1항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의 확장에 따른 공장이전이 필요하여 2017.4.20.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동 부동산은 종전 소유자 OOO(상호: OOO이하 “종전 소유자라” 한다)이 2015.3.31. 폐업신고를 하고 기계장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도주한 이후에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원에 인도명령을 청구하여 인도받은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종전 소유자가 폐업한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점, 종전 소유자가 2015년 5월 이후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고 나타나지 아니한 점, 경매개시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다 소진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아닌 임차(점유)인들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점, 종전 소유자가 폐업이후 관할 세무서에 임대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임대차관계가 이미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취지가 농공단지내의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인 점, 종전 소유자가 폐업 후 도주하고 채권자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공장을 합법적인 경매절차와 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누군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명세표(2016.4.6. 작성)에 타인점유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 토지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경매 취득 전에 종전소유자가 폐업(휴업) 후 타인이 점유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의 이 건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의 내용에서 동 부동산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인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전기사용량(17,293kwh~15,997kwh)에서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참조할 때 동 부동산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은 2009.4.14.을 개업일로, 동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금형제조, 중기부품제조 및 부동산 임대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3.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 2016타경3467)이 2016.3.21. 있었고, 2016.4.6. 작성된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명세표(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OOO작성) 비고란에는 타인점유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 토지가액은 OOO에서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7.4.20.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OOO및 주식회사 OOO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한 이 건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2017타인100․101)에 대하여 2017.6.7.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7.6.27. OOO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2017본1633)를 하였다.

(4) 처분청이 OOO로부터 받은 이 건 부동산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와 같고 2017.6.20. 전기사용자를 종전 소유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전기사용량(2016년 11월 ~ 2017년 6월) (단위: kwh, 원)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발부한 사실확인서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관리비 미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들이 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기사용량 등에서 입증되므로 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제1항의 제정취지가 농공단지 내에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농공단지 내의 공장을 취득하는 시점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14지509, 2014.8.18., 조심 2016지1007, 2017.1.3.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약 6년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폐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된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점, 이미 폐업신고된 공장을 임차인들이 아닌 점유인들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정상적인 공장의 가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경매로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법원에 점유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인도결정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동 부동산은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