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18개동 46,633.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25,559.2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7.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립대학법인 OOO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OOO”이라 한다)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청구법인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청구법인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 및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측면에서 실익이 없고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후에도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관련 법률에서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국립대학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특수한 법적성격으로 인하여 OOO와 협약체결이 지연되었을 뿐 직접 사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단순히 재산세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대학의 본질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와 이 건 건축물을 도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공간 및 지식클러스터 등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OOO공동운영 추진 및 도내 학생과 청년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 사용 및 계획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의 제정 취지가 국가가 설립·운영하던 OOO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던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지방세법등 개별적으로 법률에 반영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의 비과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 중 미사용 부분(폐쇄, 방치, 임대)인 쟁점건축물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이 건 건축물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제60조 제3항에 따른 교육목적 사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교육 등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28. 주사무소를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1.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목적사업 및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1,074.66㎡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교육목적사업에 미사용(폐쇄)하거나 임대(주식회사 OOO)한 부분인 쟁점건축물 25,559.26㎡에 대하여는 2017.7.14.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후에도 국립대학의 공적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교육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의2.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