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7.17. OOO소재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431.6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9. 청구인에게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3.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이던 OOO과 동 건축물에 2017.7.15.까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5.22.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신축공사를 계속하였으나 약정한 날짜에 입주가 불가하여 2017.7.16.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미루려는 OOO이 2017.7.17.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OOO및 청구인이 청주지방법원에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확인소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2017.11.20. 동 건축물은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조정조서(이하 “이 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2017.12.7. OOO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7.7.16. OOO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17.11.20. 이 건 조정조서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나 어느 날짜에 해제되었든 민법제548조의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사실은 소급하여 실효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건 조정조서는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판결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취득행위를 한 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바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5.3. OOO과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230㎡)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인도일을 2017.7.15.로 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OOO(계약금 OOO)〕을 체결하고 2017.5.22 동 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17.7.1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건축과-20843)을 받았다.
(2) OOO은 2017.8.1. 청주지방법원에 이 건 건축물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유권확인청구의소(2017가단108035, 본소)를, 청구인은 2017.8.28. 이 건 건축물 등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OOO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2017가단109090, 반소)를 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5.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 소유자 변경 정정 불가 알림(건축과-26220, 사유: 미등기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불가)을 하였다.
(3) 청주지방법원은 2017.11.20. 위 사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OOO은 2017.12.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7.12.15.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하였다.
(4)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2017.11.28. 소유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7.7.16.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인중개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내용 추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일을 2017.7.17. 연기해 주었으나 2017.7.15. 확인결과 입주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어서 입주전날 계약파기(취소)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그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 원인이 된 처분청의 사용승인에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동 건축물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