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6,491.74㎡에 대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7.9.13.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7.9.13.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OOO수령인 OOO)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9.1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2. 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7.12.15.(우편소인일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