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5.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취득하였다. (나) OOO(청구인 동생)는 2014.11.19.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양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6.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7.5.16.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인도하라”는 무변론판결(2017가단222 주식양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무변론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2014.11.19. 주식 50%를 추가로 취득하고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점,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OOO에게 양도한 OOO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17.5.16.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인도하라는 무변론을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2014.11.19.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2017.5.16.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