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30.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OOO경기도 주택정책과-28585, 2011.12.30.]을 받았다. (나)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1.14. 법률 제12251호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었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12.29. 법률 제13498호로 법제명이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다) 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조항에 대하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조항 신설이유를 밝히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3.26.부터 2015.4.27.까지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부과된 쟁점부담금 OOO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6.30. 및 2017.6.28. 이 건 공동주택을 각각 취득하고, 쟁점부담금을 포함한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50%감면받았다. (바)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12.11.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나타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861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점, 쟁점부담금외의 다른 부담금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