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81 선고일 2018-08-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산출세액은 그 문언대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지조세특례제한법규정까지 적용한 감면 후 세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8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1.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대출한 금액 중 일부인 OOO억원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7.27%인 1,040,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후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2.8.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인 OOO에 주식소유 비율(67.27%)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는 그 당연한 전제로 납세자들에게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의무 이행을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으며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할 가산세의 금액을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할 경우 부과되어야 할 가산세는 OOO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2017.12.8.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두 3714 판결 참조)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오인과 법령의 부지에 입각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가산세 산출기준은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 할 것(조심 2015지1879. 2015.12.11.)이고, 또한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OOO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4.7.1.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4.7.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6년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의 공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금융기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9.25. 이 건 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OOO억원을 인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4.11. 사모사채 OOO억원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67.27%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2.8.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인 OOO에 주식소유 비율(67.27%)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가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14.1.1. 개정된 이상 가산세 산출기준은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