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80 선고일 2018-10-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문언과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감면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폐쇄한 부분을 종전 공장으로 보아 감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법인이 종전 공장으로 실제 사용했던 부분의 시가표준액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청장이 2017.7.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1.3.부터 대도시내에 소재한 OOO대지 1,938㎡ 및 건축물 843.75㎡(이하 “종전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6.12.2.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대지 2,499.8㎡ 및 건축물 1,274.5㎡(이하 “현재 공장”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5.25. 종전 공장을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 현재 공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7.28. 종전 공장의 환지계획이 2012.2.22. 인가되어 임대인의 종전 토지 소유권 1,938㎡는 환지예정지 810㎡(권리면적 884.4㎡)로 변경되었으므로, 810㎡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 OOO을 비교하여 초과액 OOO에 대한 정당세액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환급이자 OOO합계 OOO을 2017.7.28.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 공장의 토지 1,938㎡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810㎡(권리면적 884.4㎡)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는 등기부등본상 감소 면적분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고, 감보면적분에 대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환지계획 인가전 면적 1,938㎡를 현재 공장 취득 당시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 공장은 2012.2.22.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되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초과액을 산정할 경우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은 종전 토지면적(1,938㎡)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884.4㎡)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규: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3.부터 대도시내에 소재한 OOO대지 1,938㎡ 및 건축물 843.75㎡(종전 공장)를 임차하여 공장(골판지 제조)을 운영하였다. (나) OOO(종전 공장 포함)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2008. 11. 1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10. 08. 23.: 실시계획 인가

2012. 02. 22.: 환지계획 인가

2015. 04. 23.: 개발계획(변경) 신청(구→시)

2016. 02. 01.: 개발계획(변경) 수립

2016. 06. 0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구→시)

2016. 07. 25.: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2016. 09. 19.: 환지계획(변경)수립 및 예정지(변경) 지정 (다) 종전 공장은 “OOO도시개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2012.2.22.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 환지예정지(체비지) 증명원에 의하면, 종전토지 편입면적 1,938㎡, 환지예정지 권리면적 884.4㎡, 환지면적 810㎡로 나타나며, 현재까지 환지처분의 공고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2.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대지 2,499.8㎡ 및 건축물 1,274.5㎡(현재 공장)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5.25. 대도시내에 소재하던 종전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현재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7.10. 현재 공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7.28. 종전 공장은 2012.2.22.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임대인의 종전 토지 소유권 1,938㎡는 환지예정지 810㎡(권리면적 884.4㎡)로 변경되었으므로, 환지예정지 810㎡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 OOO을 비교하여 초과액 OOO에 대한 정당세액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환급이자 OOO합계 OOO을 환급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9.19. 종전 공장의 토지 시가표준액은 실제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면적 1,938㎡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7.10.26. 종전 공장에 대한 토지 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 환지면적(810㎡)이 아닌 환지예정지 권리면적(884.4㎡)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경정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를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나,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3.11.3.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 1,938㎡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884.4㎡로 변경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 1,938㎡를 현재 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환지권리면적 884.4㎡를 제외한 1,053.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053.6㎡를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사용권·임차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범위와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공장의 토지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한 면적(1,938㎡)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3)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제43조(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