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78 선고일 2018-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근에 업체에서 악취를 풍김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에 불과한 것이라서 행정관청의 제한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8. OOO일반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OOO토지 13,81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4.1.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OOO토지 14,670㎡(이하 “추가매입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토지상의 착공시점이 2016년 9월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시점에 착공되었더라도 유예기간 내인 2017년 1월에는 공장의 준공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이 주요주체인 OOO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OOO일반산업단지개발”이라 한다)가 이 건 토지의 계약내용 중 특약사항을 무시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한 부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입주시킴으로써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식품위생법상 위해시설인 폐수처리시설이 청구법인의 공장착공예정지 바로 옆에 들어서 주요 발주처들의 입지변경 권고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존계획에 따라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어, ① 신설하고자 하는 공장의 위치를 이 건 토지에서 악취발생 공장과 폐수처리시설로부터 가장 먼 위치인 추가매입 토지 우측상단으로 변경하였고, ② 발주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생산품목을 이익률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악취에 덜 민감하고 이익률은 낮지만 생산량이 많아 넓은 생산면적이 필요한 커피생산라인 등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③ 이러한 생산품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생산설비 규모가 커지게 되어 공장 건축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④ 이러한 이유로 공장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지질조사, 건축설계변경계약 및 처분청의 인허가 업무 등)를 다시 수행하여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생산품목변경, 공장위치의 변경과 공장규모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처분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개발이 청구법인과의 이 건 토지 분양계약시 약정한 특약 사항을 무시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외부적인 장애원인에 기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내부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공장착공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악취발생공장에서 1개월 후인 2016년10월초에 냄새제거설비를 설치하여 상당부분 해소된 점, 악취의 발생기간과 농도측정 및 처분청 등에 대한 악취 민원제기 등 악취발생으로 공장 착공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악취발생 공장은 2016년 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OOO도 취득한 점, 악취발생 이전에 청구법인이 공장부지 추가매입을 하면서 2015.8.6. 1차 입주계약변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2015.8.4.)에 공장착공예정일이 2017년 1월, 준공예정일이 2018년 1월로 계획되어 있던 점, 청구법인이 메모한 통화내역에도 2016년에 준비하여 2017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처분청과 통화한 점, 산업단지 공장 미착공에 따른 시정 촉구 공문(경제과-51858, 2016.12.26.)에서도 청구법인이 심한 악취문제로 인해 공장재설계 등 착공을 연기한 사유 언급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확장에 따라 두 차례에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을 거치면서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라 공장착공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일 뿐 이러한 변경신청 및 승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은 2012.8.21. OOO산업단지개발(갑)과 OOO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계약(본계약)을 체결(입주계약서상 착공예정일 2015년 8월, 준공예정일 2016년 8월, 공장가동일 2016년 9월)하면서 “갑은 을이 목적부지(A2-7BL)에서 식품, 의약품 등을 청정 환경 조건에서 제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접부지에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고, 위생에 취약하지 않는 입체를 입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특약(1-②)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8.6. 추가매입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1차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 2015.8.11.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승인을 받은 후 2015.12.15. 추가 매입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명이 건강기능식품 외로, 공장 착공예정일 2017년 1월, 준공예정일 2018년 1월, 사업시작일 2018년3월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장배치도에는 이 건 토지상에 공장(4,000㎡)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1차 입주계약변경 승인내역 (다) 이 건 토지의 연접부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에서 2016.9.2. 공장을 가동하였고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청구법인은 증빙으로 OOO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OOO확인서 제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년 9월 공장착공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건강보조식품 등 제조에 관한 환경 현지 점검을 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실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표2> 제조시설부지에 대한 환경실사 평가 (라) 청구법인은 2016.10.28. 및 2016.11.25. 제조하는 건강보조식품 등은 식품위생상 악취에 취약하고 위생기준에 부합되기 어려워 공장배치 재검토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장위치 변경 부지 지반공사 계약 및 건축재설계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변경과 제조시설 등 건축면적의 증가에 따라 2차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 2017.1.2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으로 승인을 받았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명 스틱 커피 등으로, 공장 착공예정일 2017.3.20., 준공예정일 2017.11.20., 사업시작일 2018.3.20.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장배치도에는 추가매입토지상에 공장(10,698.05㎡)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차 입주계약변경 승인내역 (바) 청구법인은 2018.2.23. 처분청으로부터 위 공장용 건축물(10,698.05㎡)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진행과정 요약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진행과정 요약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악취발생 업체의 입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사업합리화 등의 내부사정으로 추가매입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의 상당부분이 경과한 점, 인근업체의 악취발생은 당초 이 건 토지 매매계약시점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나 이는 단기간에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악취발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업종변경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처의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