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근에 업체에서 악취를 풍김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에 불과한 것이라서 행정관청의 제한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근에 업체에서 악취를 풍김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에 불과한 것이라서 행정관청의 제한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은 2012.8.21. OOO산업단지개발(갑)과 OOO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계약(본계약)을 체결(입주계약서상 착공예정일 2015년 8월, 준공예정일 2016년 8월, 공장가동일 2016년 9월)하면서 “갑은 을이 목적부지(A2-7BL)에서 식품, 의약품 등을 청정 환경 조건에서 제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접부지에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고, 위생에 취약하지 않는 입체를 입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특약(1-②)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8.6. 추가매입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1차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 2015.8.11.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승인을 받은 후 2015.12.15. 추가 매입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명이 건강기능식품 외로, 공장 착공예정일 2017년 1월, 준공예정일 2018년 1월, 사업시작일 2018년3월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장배치도에는 이 건 토지상에 공장(4,000㎡)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1차 입주계약변경 승인내역 (다) 이 건 토지의 연접부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에서 2016.9.2. 공장을 가동하였고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청구법인은 증빙으로 OOO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OOO확인서 제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년 9월 공장착공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건강보조식품 등 제조에 관한 환경 현지 점검을 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실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표2> 제조시설부지에 대한 환경실사 평가 (라) 청구법인은 2016.10.28. 및 2016.11.25. 제조하는 건강보조식품 등은 식품위생상 악취에 취약하고 위생기준에 부합되기 어려워 공장배치 재검토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장위치 변경 부지 지반공사 계약 및 건축재설계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변경과 제조시설 등 건축면적의 증가에 따라 2차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 2017.1.2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으로 승인을 받았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명 스틱 커피 등으로, 공장 착공예정일 2017.3.20., 준공예정일 2017.11.20., 사업시작일 2018.3.20.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장배치도에는 추가매입토지상에 공장(10,698.05㎡)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차 입주계약변경 승인내역 (바) 청구법인은 2018.2.23. 처분청으로부터 위 공장용 건축물(10,698.05㎡)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진행과정 요약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진행과정 요약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악취발생 업체의 입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사업합리화 등의 내부사정으로 추가매입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의 상당부분이 경과한 점, 인근업체의 악취발생은 당초 이 건 토지 매매계약시점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나 이는 단기간에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악취발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업종변경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처의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