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77 선고일 2018-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전에 매각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4. OOO토지(대지 976.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고 2017.4.19. 동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8.23. 이 건 토지 중 48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자녀)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7.10.12. 유치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OOO에게 매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자녀인 OOO에게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고 청구인과 OOO과 공동으로 이 건 토지상에 유치원을 건축․설립하는 것으로 유치원설립계획승인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OOO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유치원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6632, 2006.12.19.)인바, 청구인이 당초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감면 받은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없이 단지 자녀와 공동으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일 뿐이므로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어 OOO와의 계약서상의 계약해제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178조 제2호에서 유치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2년) 내에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이 그 취득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동운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속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감면 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2013지0107, 2013.5.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설령 OOO와의 분양계약서상의 계약해제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치원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8.28.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고 2017.4.14. 분양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7.4.19. 동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17.8.23.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도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 쟁점토지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7.10.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7.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6.4.14. OOO으로부터 OOO설립계획 승인(경영지원과-4664, 개원예정일 2017.3.1.)을 받은 후, 2017.9.5. 청구인과 OOO이 공동설립하는 것으로 변경인가(경영지원과-13620, 개원예정일 2018.3.1.) 받았고, 처분청(건축과)에서 2017.7.19. 발급한 건축 허가서(허가번호: 2017-건축과-신축허가-36)에는 이 건 토지상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의 건축주가 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와 유치원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전에 매각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