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아닌 이 건 조합에게 매각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아닌 이 건 조합에게 매각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을)은 2014.10.31. 이 건 조합(갑)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 및 분양계약 부속약정서(환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계약서> <분양계약 부속약정서(환매)> (나) 청구인은 2014.11.7. 이 건 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 외 19업체는 2015.7.1. 개최된 이 건 조합의 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 구성원 모두가 형평성 있는 채권행사와 채무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지분처분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그에 갈음한 채무도 분담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료히 하고 나아가 경제원칙에 부합하는 상호 약속과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공동분담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조합은 2017.5.15. OOO과 분양가액을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7.7.12.로 하는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7.7.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자 같은 날 OOO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기부등본 내용> (마) 이 건 산업단지는 OOO시장이 2017.9.4. OOO로부터 관리기본계획 및 변경승인신청을 받았고, 이 건 조합이 동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조합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조합에 환매한 것이므로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아닌 이 건 조합에게 매각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