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과 제1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경기도의 세입분야 감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2017.6.30.)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9.2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진단서 2부(질병명: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 치료내용: 3차 항암예정, 2017.5.24., 수술/시술 2017.4.17.)와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한부모가족 보장 결정 통보, OOO구청장, 2017.9.4.)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병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