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436
[주 문] 경기도 용인시장(수지구청장)이 2017.6.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21., 2017.1.2., 2017.1.12. 아래의 <표>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 OOO 외 9필지 토지 2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2017.4.12.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3.11.8.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쟁점토지(사회기반시설)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고시된 대로 이 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14.1.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청약)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9.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승락)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때 증여계약은 성립되었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은 증여계약의 당자자로서 승인받은대로 2017.12.20.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권자이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바, 당해 부동산의 공여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용인시 고시(제2015-375호)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방법(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아니어서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용인시 고시(제2015-375호 및 제2016-67호)는 기부채납하기로 한 증여계약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를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하겠다고 처분청에 사업시행자 승인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OOO신탁주식회사로 지정하여 승인ㆍ고시하였다. 특히,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OOO신탁주식회사라 하여 당초 성립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증여계약(주택건설사업 신청과 승인)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 증여계약(기부채납 조건)대로 기부채납이 완료(이행)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함). 판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등)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 추진방법을 직접 시행방법과 신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신탁방법(시행자를 신탁회사로 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탁방법에 의하여 시행자를 신탁회사로 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바 없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확대해석이고 조세법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시한 대로 이 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청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9.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승락)을 하여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때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증여계약(기부채납)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명백하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증여계약의 ① 성립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승락) 시점인 2014.9.24.이고, ② 계약당사자는 이 건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당사자인 처분청과 청구법인이며 ③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증여계약)된 바와 같이 2017.12.20. 기부채납을 이행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건 신탁계약은 주택건설사업이 승인(증여계약 체결)된 이후에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신탁주식화사 간에 별도로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사업시행방법일 뿐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또한 판결(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에 따르면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선결정례(조심 2017지436, 2017.9.14.)에 의하면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서도 당초 기부채납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심판결정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증여계약의 당사자이고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동 토지는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는 점에서 납세의무자가 동조항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당사자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기부채납 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동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로서 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OOO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중2-1호 외 5개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용인시고시 제2015-375호)”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OOO신탁주식회사로 지정되었고 고시문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 공사시행 후 도로관리청에 귀속시킨다고 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의 양 당사자는 OOO신탁주식회사와 처분청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관련 고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로2-1호 외 5개소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3-450호)에서는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시행자가 개설 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5-106호)에서 쟁점토지 관련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당초 청구법인에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처분청과 계약한 당사자는 OOO신탁주식회사이므로 청구법인 자신이 이 건 기부채납의 당사자로서 동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오납금이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경정청구권)이 수탁자인 OOO신탁주식회사가 아니라, 납부서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7.6.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를 오해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계약당사자여야 하는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기부채납 계약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관련 고시문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용인시장이 2013.11.8.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3-450호)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기반시설 부담계획에는 중로2-1 등 8개 도로 및 연결녹지, 공공공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자체 자금으로 개설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기도 용인시장이 2014.9.24.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문서(주택과-33168)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경기도 용인시 OOO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승인조건으로 기반시설을 설치완료하여 기부채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양도인 주식회사 OOO과 양수인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위의 사업승인을 받은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경기도 용인시장이 2014.10.7.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주체) 변경 승인 문서(주택과-34692)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획인된다. (마) 경기도 용인시장은 2015.3.11. 쟁점사업의 주체를 OOO신탁주식회사로 다시 변경승인 및 고시하였다(용인시 고시 제2015-106호). (바) 경기도 용인시장은 2015.10.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중2-1호 외 5개소)’에 대하여 OOO신탁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용인시청 고시 제2015-375호)하였으며, 이후 2016.2.17. 이에 대하여 도로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변경고시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6.12.21., 2017.1.2., 2017.1.12. 3차례에 걸쳐 상기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아) 용인시 고시 제2013-450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상 교통시설에 도로 중2-1호, 중2-2호, 중3-3호, 소1-2호, 소1-53호, 소 3-8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토지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소재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2016.12.29. 공용용지의 협의 취득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17.7.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017.12.20.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용인시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기도 용인시장은 2014.9.24. 주식회사 OOO을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승인하면서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토지에 도로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았으며, 경기도 용인시장은 2014.10.7.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의 주체로 변경승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경기도 용인시장 사이에는 2014.10.7.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12.21. 등에 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2017.7.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2017.12.20.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기부채납된 점, 청구법인이 2016.12.21. 등에 도로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비과세 배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기부채납할 당시에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사인 OOO신탁 주식회사이었고, 쟁점토지가 OOO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후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