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양관 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수양관 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355 /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59년 9월 창립한 교회로서 OOO에 본당을 두고 있으며, 등록 교인은 850여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에 소재한 이 건 건축물은 2014.1.16. 총2개의 동으로 신축되었으며, 1동은 교회(수양관 본관), 2동은 관리사와 목양실(별관)로 이루어져 있고, 1동 수양관의 내부는 독립된 4개의 방과 1개의 예배실, 식당(주방) 및 다용도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건축물(538.77㎡) 현황 > 구분 1동(본관) 2동(별관) 층별 1층 1층 2층 용도 교회 관리사 목양실 연면적 475.44㎡ 77.11㎡ 63.33㎡ 사용용도 수양관 관리집사 사택 목양실 (다) 처분청은 2017.3.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나타난다. <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발췌) > (라) 처분청의 출장조사 결과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1동(본관)은 수양관으로, 2동(별관) 1층은 관리집사 OOO(2013.12.20. 임명)의 사택으로, 2동(별관) 2층은 목양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OOO수양관은 2014년 준공을 받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시설의 수양관으로 각종 수련회와 영성훈련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본당: 2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집회장소입니다. 냉/난방시설과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숙소: 강사숙소 1실, 일반 숙소 4실이 있습니다.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100명 수용가능)”, “시설 사용료(별도문의), 본당, 숙소, 주방 및 식당 등 모든 시설은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 건 부동산의 운영결산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이용하게 하면서 받은 사용료 수입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도 OOO2016년도 OOO으로서 이용횟수는 매년 10~11회 정도이고, 청구인이 수련회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실적은 매년 15회 안팎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이 건 부동산 운영 결산서 (단위: 원) <표2> 이 건 부동산(수양관) 수입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어진다(조심 2014지355, 2014.3.27.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예배 및 수련회 등 종교 목적으로 이용한 횟수는 연간 15회 정도로서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여한 횟수(연간 10회 정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교회 본당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소재한 곳에 건축된 수양관에서 청구인 교회의 성도들이 수련회 공간으로 월 1회 정도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정상적인 종교목적에 이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양관 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