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4.1.28.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5.12.3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8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4.1.28.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5.12.3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8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28. 매매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나)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의 주소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실제로 경기도 양주시에서 거주를 하며 농사를 지은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2013.12.17. 발급된 조합원증명서, OOO에서 농약을 구매한 내역(2013〜2017년 12건 합계 OOO), 마을대표가 2013.12.23.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소방서장이 2017.9.20.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보면, 2016.4.6. 청구인 주택인 OOO외 4개소에서 화재(소실면적 183㎡)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86km 떨어진 곳으로 전출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직접 경작’의 요건으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제23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인이 2014.1.28.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5.12.3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6km 정도 떨어진 곳OOO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녀의 전세자금 대출과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 일부 시설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유는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하여 직접 경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 농약 구매내역(2013〜2017년 12건 합계 OOO), 마을대표가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은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