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66 선고일 2018-06-15 조세심판원

[요지] 출입국관리법제36조에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바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애2급 장애인으로서 2017.1.5.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승용차 OOO(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11.16.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27.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국인인 모친은 주소지 이전 시 2주 이내에 체류지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 예정일인 2017.11.30.보다 앞선 2017.11.16. 세대를 분리하여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과 모친은 그로부터 2주 뒤에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세대분리 기간 동안에도 사실상 계속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친이 외국인이므로 체류지 변경을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체류지변경신고 기한을 넘기지 아니하는 점,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체류지변경신고를 이유로 한 세대분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애2급 장애인으로서 2017.1.5. 모친과 공동명의(청구인: 1%, 모친: 99%)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모친은 2017.11.16.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7.11.30. 청구인도 위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인 모친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 점, 출입국관리법제36조에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바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3.29. 법률 제14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