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199 / 조심2016지0855
[주 문] OOO이 2017.1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4. OOO토지 91,870.4㎡(유통사업용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거나 ②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11.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대규모 판매시설(복합쇼핑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2.23.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청구법인의 OOO 쇼핑몰 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여 2016.12.1.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2016.12.2. 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계속하여 2017.7.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쇼핑몰 사업부분(이하 OOO라 한다)의 분할에 따른 채권․채무가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을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5.1.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2.23.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공사 지연이나 중지 없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12.2. 청구법인으로부터 포괄승계의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2017.7.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은 분할법인이 비적격분할(적격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 포함)을 원인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분할신설법인이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분할법인이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조심 2016지855, 2017.5.1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1)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은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행정안전부는 비적격분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에 시가로 양도받은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으로 판단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6조에서 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경우 사업용 재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주식)를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인적 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사업용 재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현물출자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전부터 투자자 유치계획에 따라 그 주주 및 경영진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투자자 모집을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쇼핑몰 사업부문을 포괄 승계하여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있어서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803 판결, 같은 뜻임)을 말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나 수익성의 제고 등의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착공”은 토지를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5.1.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2016.12.2.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20.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내인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백화점상품 수출입업․백화점경영업․부동산개발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주는 주식회사 OOO(99.97% 소유)와 OOO(0.03% 소유)이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5.1.14.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이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30. 이 건 토지상에 연면적 369,919㎡의 판매시설(대규모 쇼핑센터)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5.2.2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과점주주)와 집합투자업자인 OOO는 2016.3.22. OOO관련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0.26. OOO의 원활한 투자 유치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부문 중 OOO부문을 분할해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분할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설립 관련 분할계획서 (발췌)> (마) 청구법인은 위의 분할계획서에 따라 청구법인을 인적분할하여 2016.12.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투자개발 공급업․백화점 및 대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이 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주 중 OOO가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인수를 포기하여 주식회사 OOO가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그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주식회사 OOO가 발행주식의 51%를, 주식회사 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87호의 신탁업자)이 49%를 소유하고 있다. (바)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2016.12.2.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OOO(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2016.12.9. 이 건 토지 소재지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한 후, 2017.7.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유통업OOO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100분의 8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의 분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의 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지855, 2017.5.11., 같은 뜻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등에 따른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으로 적격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만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 등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회사 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대상 부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점,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건축물 신축행위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는 점(조심 2016지1199, 2017.2.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5.1.14.)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물 신축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미완성)을 승계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