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63 선고일 2018-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영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쟁점부동산에 약 4일간 조경용 수목식재작업을 위한 비료 및 식재용 수목을 보관한 것을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5. OOO토지 1,769㎡ 및 건물(축사) 595.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축사건물 및 부속토지 902.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않음을 확인하고 2017.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일반 벼농사 또는 밭작물과 같이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수목농장의 특성상 묘목 식재나 퇴비작업이 필요한 시기에만 이용하며지방세제한특례법제94조 제1항의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는 해당 용도로 1년 동안 지속적, 상시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당 용도의 직접적인 사용을 의미하고, 지붕 일부가 파손된 창고는 주창고가 아닌 부속창고로 주창고에는 주로 비료 등을 보관하고 부속창고에는 수목식재 시기에 임시로 묘목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하여 농업용 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현재에도 수목퇴비 작업을 위하여 퇴비(300포)를 농업용 창고에 보관해 놓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 외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년 중 4일간만 직접 영농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주된 용도인 영농의 목적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이용실태 현지확인 결과 수도·전기는 단수 단전 상태이고 누구나 진출입이 가능한 공실로 방치된 상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함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방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6.28.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한 후 2017.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차례의 현지확인 결과 건축물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일부 공간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도 농업용 물건이 아니라 책상, 의자 등을 적치한 것으로 농업용 창고로 볼 수 없으며, 퇴비사는 지붕 일부가 파손되고 잡풀 등이 무성한 방치상태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 외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목농장의 특성상 묘목 식재나 퇴비작업이 필요한 시기에만 이용하며 영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축사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현실적으로 건축물 등이 소재하고 있어 영농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목식재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4일 정도 사용한 것을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약 4일간의 조경용 수목식재작업을 위한 비료 및 식재수목 보관 등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당해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3.1.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