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53 선고일 2018-06-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7.1.1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2017.6.26.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다른 지역의 소유농지의 경작을 위한 세대분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2급 장애자)과 배우자인 OOO는 2017.1.10. 공동명의로 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6.26.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1.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2017.1.10. 이 건 차량을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였으나 전라남도 보성군에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어 이를 경작하기 위하여 청구인만 보성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단지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1년 이내에 자경을 위해 소유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세대를 분가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2017.1.10. 공동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을 감면받고 동 차량을 공동소유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차량의 등록 당시 전라남도 영광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2017.6.26.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2017.11.15.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자인 배우자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가산세 포함)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1.1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2017.6.26.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다른 지역의 소유농지 경작을 위한 세대분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