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으로 소유(각 1/2지분)하고 있는
(1) OOO건축물 1동 지하 201호 4,624.17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각 소유지분(1/2)을 반영하고,
(2) 위 부속토지 2,18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1/2지분)에 해당하는 면적(1,091.14㎡)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및 2017.9.26.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준공 후 두 번이나 경매가 이루어진 물건으로, 청구인들은 2016년 11월경 감정가액 OOO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단독 입찰하여 OOO에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실제 시세는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인 OOO억원대 초반이나 그 시세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옹벽으로 인하여 소폭의 진입로를 제외하면 맹지에 가까워 그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이 사건 건축물 또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제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저가에 경락받아 입주하였고 현재도 지하 1층은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이며 건물의 내외부가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음에도 처분청이 낙찰가OOO의 10배가 넘는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인 점, 법원 경매시 원활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감정가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 2층에 위치하여 활용도 및 자산가치가 낮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비 산정 지수만을 가지고 시가표준액을 높게 산정한 점, 국세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1.1. 기준시가는 OOO원/㎡로 처분청이 적용한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상태가 열악하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가 임차인과 보증금 OOO백만원, 월 임차료 OOO백만원에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여 2017년 7월까지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만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연수익이 OOO[건물의 보수공사 비용 등 제외/ 임대료 OOO - (연대출이자 OOO+ 교통유발부담금 수백만원 + 재산세 OOO만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낙찰가의 10배 이상, 감정가의 2.5배, 시세의 4~5배로 책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에 따른 잔가율, 면적 등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한 후 같은 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OOO은 같은 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2017년 개별공시지가 OOO에 면적 2,182.28㎡을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한 후 같은 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이 경락가액OOO이나 감정가액(2015년 5월 환산가액, OOO)보다 높다고 주장하나,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일차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래가격이 되겠지만 현실시장에서 거래가격은 투기·기대가격 등의 비정상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거래가격 외에도 수익가치·신축가격 등 및 건물의 구조·건물의 용도·건물 층수·경과연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인 평가 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세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99헌바99, 2001.4.26.),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의 적법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실제 경락가액 내지 감정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두35257(2017. 5. 31.).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하나의 집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2헌바432, 2014.6.3.),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및 제110조(과세표준)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한 OOO건물(철골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노인복지시설) 중 지하 2층 B201호 일반목욕장(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등)으로,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6.12.14. 이 사건 부동산을 의정부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2015타경33147)에서 OOO에 경락받아 취득(각 1/2지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가액, 감정가액, 시가표준액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비교> (단위: 원)
1. 위 의정부지방법원의 경매절차(2015타경33147)에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15.9.17. 기준 감정가액을 OOO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연면적 4,264.175㎡)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원/㎡)에 다음과 같이 구조지수(100, 철골조), 용도지수(135, 목욕장/ 127, 수영장/ 76, 주차장), 위치지수(106, 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0.67, 2006년 신축)을 적용하여 ㎡당 가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건축물 중 수영장 및 주차장에 대하여만 70%를 감산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2,182.28㎡)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공시지가(OOO원/㎡)에 면적(2,182.28㎡)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4. 국세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시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 OOO원/㎡, 2018.1.1. 기준 OOO원/㎡으로, 기준시가에 건물면적을 곱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OOO(2017.1.1. 기준)으로 산정되고,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될 뿐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사건 건축물: OOO이 사건 토지: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출한 후 그 소유지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재산세 등 산출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7.4.11.부터 2017.10.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에 임대하였고, 2017.8.31.부터 2017.12.31.까지 공급받는 자를 OOO(상호: OOO)으로, 품목을 임대료로 하여 매월 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그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의 적법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 내지 감정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토지의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5257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공시지가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표준액이 그 감정가액 또는 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뿐 그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기타 잘못된 계산·기재로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4)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6.12.30. 국세청고시 제2016-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70,000원으로 한다. ※ 2018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90,000원임.
(5) 2017년 시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1)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2)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5/100 10/100
○ 다가구주택 Ⅱ
(3) 주택의 차고 50/100
○ 복합건축물의 차고 Ⅲ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이상 ~ 2/4미만
○ 무벽 면적비율 2/4이상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이상 20/100 30/100 40/100
• Ⅳ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5)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
(6) 지하1층 상가부분
○ 10층이하 건물
○ 10층초과 건물
(7)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8)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9)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10) 30층초과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30/100 20/100 15/100 10/100 3/100 2/100 1/100
○ 오피스텔 (용도번호 1, 26) Ⅴ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11) 주차장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 10/100
○ 지하층
- 다. 적용요령
3.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Ⅳ’를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 7의 펜션 및 한옥체험시설, 8~10, 12, 16~18, 20~25(옥내수영장 포함), 27, 29~32, 34~36(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일반목욕장은 포함, 연면적 3,000㎡ 이상 일반목욕장은 제외), 43에 해당하는 건축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6.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Ⅴ’를 적용할 주차장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 용도지수의 번호 45번(주택의 차고는 제외) 및 46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