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39 선고일 2019-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의 제품 진열공간 및 창고 등은 제조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커피로스팅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33㎡)을 제외하고는 창고형 커피용품 아웃렛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창고형 아웃렛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1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8.11. 경기도 의왕시 OOO(면적 581.58㎡, 이하 “이 건 ①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지하 OOO(면적 312.7㎡, 이하 “이 건 ②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①부동산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세액 중에서 OOO원을 감면(50%)받았고, 나머지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14.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2017.11.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①부동산 면적 중 407.106㎡(70%, 이하 “쟁점①부동산”), 이 건 ②부동산 면적 312.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설용(제조업)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안내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7.12.13.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8.1.3.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8.11.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제조업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2년 전쯤(2018.1.16.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약 2016년 1월경) 같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입주자로부터 원두커피 제조시설을 가동에 따른 냄새로 인한 민원이 처분청(녹색환경과)에 접수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집진․제연설비 추가 설치, 배관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냄새 문제를 축소하려 노력하였으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처분청은 제조시설 이전을 종용하여,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제조시설을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더라도 사무실, 창고, 제품 진열공간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일시에 제조설비로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청구법인은 제조행위를 통한 최종 목적은 판매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부터 계속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액 비중도 제조관련(6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 건 ①부동산 중 지하 108호 일부 면적(약 33㎡)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제조시설이 아닌 커피용품 도매전문 창고형 매장으로 사용한 점, 지하OOO 일부 면적(약 33㎡)만 제조설비(커피로스팅 기계)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녹색환경과)이 청구법인 제조설비의 이전을 종용한 것이 아니라 냄새관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관련 설비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식료품도소매업․식료품(커피류) 수입업․커피류제조업․전자상거래업․프랜차이즈업․인테리어 시공업․기타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기도 의왕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2007.8.3. 설립(사업자등록일은 2007.8.8.)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녹색환경과)은 2014.10.24.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관련한 주변의 민원사항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악취저감시설 설치 등)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녹색환경과-27468)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 사업장을 포털(OOO)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커피용품 도매전문 창고형 매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8.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감면 현황 (단위:원)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11.14. 이 건 부동산에 대해 현지를 출장하여, 쟁점부동산 중 지하OOO부터 OOO까지는 커피용품 도매전문 창고용도로, 지하 OOO는 물품보관 창고용도로 각각 사용중인 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2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12.13. 기 경감 받은 세액 중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다음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한 쟁점부동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액 현황 (단위:원)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26.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중에서 커피, 베이커리․음료 및 가공식품․기타 공산품 등의 상품을 진열한 11개의 매장판매대가 있으며, 순수 제조시설인 커피 로스팅 기계, 그 외 포장박스 공간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커피로스팅기계를 활용하여 커피를 제조하는 제조업이 아닌 커피, 그 외 음료, 기타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창고형 커피 아울렛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보면,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물류․유통시설과 관련이 있는 상품매출액 비중은 38.6%, 제조시설과 관련이 있는 제조매출액 비중은 61.3%, 기타 0.1%로 확인된다. 세부 매출액 내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 2015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조심 2014지171, 2014.8.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의 제품 진열공간 및 창고 등은 제조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필연적 시설이고, 매출액 대부분도 제조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제조시설은 커피로스팅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33㎡)뿐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창고형 커피용품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제품진열대 현장사진을 보면 외부 제조상품(커피, 음료, 기타 공산품 등)의 비중이 더 많아 보여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형 매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