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764 / 국심2007서0184
[주 문] 서울특별시장이 2016.2.4.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원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2010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증권주식회사(2017년에 OOO로 합병)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예탁금․미지급배당금․유가증권 등의 채권(이하 “금융채권”이라 한다)을 2016.2.4. 압류(이하 “쟁점①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OOO 외 2필지 토지 327.83㎡(전체 면적 1,967㎡ 중에서 청구인 지분인 1/6)를 2017.3.27. 압류(이하 “쟁점②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17.4.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징수법제43조에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체납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다․초과압류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압류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에 해당한다고(조심 2012지764, 2013.1.31.)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6.2.4. 쟁점①압류처분을 할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OOO원)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6.1.29.까지인 바, 이 건 지방세의 실제 체납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의 체납액이 납부되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이 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OOO원 모두를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①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7.3.24. 쟁점②압류처분을 할 당시에도 위 (1)의 내용대로 이 건 지방소득세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 바, 청구인의 실제 체납은 이 건 주민세 OOO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쟁점①압류처분에 터 잡아 실제로 존재하지도 이 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OOO원 모두를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한 쟁점②압류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지방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6.2.4. 제3채무자인 OOO증권주식회사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①압류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세징수법제53조 규정은 채권압류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채권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채권압류 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국심 2007서184, 2007.5.17.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압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쟁점②압류처분에 대해 2017.4.27. 청구인이 인지한 것이 확인된 이상, 비록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야 할 이 건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체납액과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원인으로 기재된 체납액의 액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류통지로 인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세금의 범위는 특정되었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2773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처분청이 2017.3.27. 한 쟁점②압류처분 당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OOO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처분청의 쟁점②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쟁점②압류처분이 실제 체납액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청구인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방세 부과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2016.1.27. 쟁점①압류처분을 하고, 제3채무자인 OOO증권주식회사는 2016.2.4. 처분청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쟁점①압류처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제3채무자인 OOO증권 주식회사는 위 쟁점①압류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 매도로 인한 추심금 OOO원을 처분청에 2016.2.19.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체납액에 충당 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2.24. 위 (다)에 따른 채권추심 완료로 쟁점①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마) 이 건 지방소득세(OOO원)에 대한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0년 10월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2011.1.29.를 납기로 하여 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그 독촉 고지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6.1.29.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2016.6.26. 이 건 지방소득세를 결손처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6.12.2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O 외 2필지 1,967㎡ 중에서 청구인 지분(1/6)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3.24. 위 (바)의 부동산에 대해 쟁점②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압류처분 사실을 2017.4.27. 전화로 통지하였다. 쟁점②압류처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2017.5.23.부터 2017.7.26.까지 이 건 쟁점①․②압류처분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질의사항에 대해 회신 및 안내를 하였다. 처분청이 한 회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 제기를 하였으나, 제3채무자인 OOO증권 주식회사가 처분청의 쟁점①압류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 매도로 인한 추심금을 2016.2.19. 처분청에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2016.2.24. 쟁점①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①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체납액을 근거로 한 쟁점②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53조에서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실제 체납액과 쟁점②압류처분의 원인으로 기재된 체납액의 액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7.4.27.한 쟁점②압류처분 통지로 인하여 보전(OOO원)하고자 하는 세금의 범위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쟁점②압류처분을 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실제 납부해야할 체납액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체납액에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압류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세징수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