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인 장애인과 그의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34 선고일 2018-04-13 조세심판원

[요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는 공동 등록자와 장애인의 세대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서 장애인인 재외동포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ㆍ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11.1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재외동포인 OOO과 자녀 OOO(장애3급, 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8.14.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013.8.2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재외동포인 OOO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공동명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1.15.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녀관계로 미국에서 재외동포로 생활하다가 2013년에 한국으로 나오면서 OOO이 장애인이라 자동차가 필요하여 2013.8.14.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이 건 자동차의 취득·등록 당시 OOO이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공동명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알려주었으면 당초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4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을 갑자기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며,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외국인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므로, OOO의 아버지 OOO은 당초부터 이 건 취득세 감면대상인 공동소유자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청이 착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오류를 시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 당시 OOO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인 장애인과 그의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장애인복지법(2012.10.22. 대통령령 제1152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2014.1.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③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출장소장이 2014.11.10.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서 청구인들은 미국국적이고, 2000.1.7. 부모와 자녀 3인을 동거가족으로 하여 국내를 신고하였으며, 2003.11.14.부터 현재까지 OOO를 거소지로 하고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위 사실을 증명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나) OOO은 2013.8.14. 자녀 OOO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2013.8.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등록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이 2013.5.16.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서 OOO이 자폐성장애 3등급(등록일자 2013.3.26.)으로 나타나고,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각 제출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면,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8.7.27.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7.11.15. OOO의 아버지인 OOO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의 공동명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복지복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도록 하고,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등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급 3급(자폐성장애)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상에 2000.1.7. 청구인들과 가족구성원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후 OOO등을 거소지로 하여 계속 동거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지가 국내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 등과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하여 국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의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는 공동 등록자와 장애인의 세대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서 장애인인 재외동포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본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세대를 함께 하는 OOO과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