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33 선고일 2018-04-18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점,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03 / 조심2015지0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5. 아버지 OOO(건축물 24.79㎡, 토지 24.2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4.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하게 되어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획을 보류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상담을 한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청구인과 O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4.6.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8.9.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중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조심 2013지403, 2013.7.16.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8.9.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법무사 OOO)은 2017.4.6.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17.4.5.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제1128호)을 받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2017.6.4.)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7.7.11.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9. 처분청에 이 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는 내용의 합의해제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합의해제서는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OOO은 2017.5.20.부터 2017.8.30.까지 3회에 걸쳐 출·입국을 하였으나, 이 건 증여계약일(2017.4.5.)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2017.6.4.)까지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OOO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등을 위임받지 않은 법무사 OOO의 직원이 허위로 이 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정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등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대행을 의뢰받지 않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증여계약으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5지286, 2016.9.30. 같은 뜻임),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인 2017.4.5.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