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3개월 동안 총 34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4차례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주택이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펜션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휴양시설로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3개월 동안 총 34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4차례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주택이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펜션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휴양시설로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3자(양OOO)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O 토지 1,225㎡ 상에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 198.72㎡(1동 1〜2층 144.72㎡, 2동 창고 54㎡)를 신축(건축허가 2014.4.29.)하여 2014.10.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이 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11.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내 별장 일제조사 기간(2017.3.20.∼2017.6.19.) 동안 이 건 주택에 총 34회에 걸쳐 출장하여 4차례[2017.4.18.(화), 5.20.(토), 5.22.(월), 6.2.(금)]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장과세예고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2017.7.2. 처분청에 접수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2013.8.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의 보통예탁금(농협 23**--)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증에서 2013.8.2. OOO천만원이 김OOO으로부터 입금되었고, 2018.1.3.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이 건 주택 등에 대한 주민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동생 김OOO이 2014.12.12. 이 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6.8.24. 충청북도 제천시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17.7.24.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전입하기 이전에는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재직증명서 및 인사발령 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1996.2.6.부터 2017.8.18. 현재까지 재단법인 원주교구 유지재단의 소속 신부로서 휴직(기간 미상) 중에 2016.7.29.자로 위 재단의 ‘OOO수녀원 지도신부’로 발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자) 김OOO이 2017.12.1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이 건 주택의 전력사용량은 아래 <표>와 같고, 김OOO이 해당 전기사용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주택의 월별 전력사용량 현황 (단위: kwh)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물건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3개월(2017.3.20.∼2017.6.19.) 동안 총 34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4차례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별장과세예고통지 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과 이 건 부과처분 후 청구인의 동생에게 임차하였다는 주장 등이 서로 상반되고, 청구인의 동생과 체결한 것이라 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2013.8.2.)이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2014.4.29.)를 받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그 작성 양식이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과는 다른 사실 등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주택이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펜션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휴양시설로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