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실상 영위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07 선고일 2018-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 장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비수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창업업종이 아닌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211), 즉 서비스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15. 및 2013.2.14. OOO토지 3,966.9㎡ 및 그 지상 건물 1,73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업종: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등록을 한 후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전매 등 시세 차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정비업은 비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기계정비업은 공장설립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서 2000년 3월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자동차 정비업과 유사한 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이고, 이는 항타기, 항발기, 불도저 굴살기 등을 제조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는 그와 관련된 설비 및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사실상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기계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1)에 해당하고,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영위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19.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건설기계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1.9. “자동차부품제조 및 정비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2.15. 및 2013.2.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2.22. 처분청으로부터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받고, 2012.2.27. OOO로부터 등록종별을 “건설기계 부분정비업”으로 하여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장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정비수입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2017.9.4.)에 의하면 건물 1동 및 2동은 사무실 및 차량의 정비소로 사용되고, 선반시설은 건물 2동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국표준사업분류(제9차 개정, 2008.2.1. 시행)에 나타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정비 제조업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

• 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 채굴 및 정지기 등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향타기 제조·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 향발기 제조·굴삭기 제조 등

○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1) *서비스업에 포함됨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건설기계장비수리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서비스업에 포함됨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조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작성한공장설립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계정비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공장설립 등의 업무처리 기준은 OOO이 공장의 설립과 등록 등의 업무처리를 할 때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 장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비수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211)인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제12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