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305 선고일 2018-05-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39 / 조심2017지02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7. OOO토지 332.3㎡, 건축물 833.3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4층(건축물 138.6㎡, 토지 55.2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6.12.8. OOO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으로 등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2.8.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2017.7.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5.4.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된 기존 법인으로 청소용역 근로자를 공급하는 주요 거래처인 OOO가 2017년 1월부터 전라북도 내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에 대하여만 청소용역계약을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4.1.7.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란 당초부터 지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것(조심 2013지439, 2013.11.21., 같은 뜻임) 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점을 설치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인의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사실상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는 하는 것(조심 2017지279, 2017.9.29.,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전한 후에도 경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은 여전히 쟁점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는 인원 및 조직 현황 등도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본점은 쟁점부동산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형식적인 지점을 설립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6.1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쟁점부동산에 서울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OOO를 관할하는 OOO시장에게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매월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7.2.3.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감사인 OOO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본점인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계약에 입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을 이전하고 지점을 설치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허위 또는 위법으로 볼 수 없고, 본점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등이 존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이 전라북도 익산시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 거래처인 OOO도 청구법인의 실제 본점이 전라북도 익산시라는 것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5.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청소용역업,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8.2.18. OOO에 익산지점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7. 이 건 부동산OOO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2.4. 본점을 이 건 부동산의 4층인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12.8.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전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참여 이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2. 본점을 OOO으로 이전한 후, 같은 날 본점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고, 2017년도 청구법인의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현황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에는 총 70여명의 청소용역 근로자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는 OOO사업장에는 약 100명의 청소용역 근로자가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등을 보면, 2017년 1월 현재 청구법인의 임직원(청소용역 및 주차장 용역 근로자 제외)은 총 14명으로 회장 OOO와 대표이사 OOO등 10명은 서울에서, 상무이사 OOO등 4명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인 OOO은 2017.2.3.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OOO가 2016.12.23. 청소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한 제한경쟁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 자격을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가 전라북도에 위치한 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으로 하여 청소용역계약을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의 사무소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대도시 외로 이전한 후,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전한 데에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거나 지점 설치에 따른 인구의 유입이나 경제력의 집중이 없다고 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의 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이전하고 이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 목적에 관계 없이 지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2017년도 청소용역 계약은 사실상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