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교환차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법인 **학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쟁점부동산 등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교육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쟁점교환차액을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점, 청구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교환차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법인 **학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쟁점부동산 등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교육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쟁점교환차액을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점, 청구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학교법인 OOO이 2016.11.30. 작성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교환대상 부동산은 아래 <표1>과 같고, 교환조건은 학교법인 OOO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 교환양도부동산을 OOO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교환하고, 감정평가금액의 차액OOO은 청구인이 학교법인 OOO에게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교환대상 부동산 내용 (나) 교육부장관은 2017.1.20. 학교법인 OOO이 제출한 OOO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교환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상호 교환하고 차액 OOO은 청구인이 학교법인에게 무상출연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2.2.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OOO은 2017.9.1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7.9.28.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7.10.10. 처분청에 교환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11.9.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인 OOO이 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교환차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법인 OOO이 교육부장관에게 쟁점부동산 등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교육부장관은 2017.1.20. 교환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되 청구인이 쟁점교환차액 OOO을 학교법인에게 무상출연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이를 승인한 점, 청구인과 학교법인 OOO이 2016.11.30. 작성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교환양도부동산을 교환하되 청구인이 쟁점교환차액을 학교법인 OOO에게 무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교환차액을 무상출연하도록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환차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3) 사립학교법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