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96 선고일 2018-06-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각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본점사업장(이하 “이 건 본점”이라 한다)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지점(이하 “이 건 지점”이라 하고, 이 건 본점을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2012.8.1.부터 2017.7.31.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건 주민세”라고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7.9.5. 이 건 본점과 이 건 지점이 별개의 사업소로서 이 건 주민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 건 지점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2012년도분 OOO2013년도분 OOO2014년도분 OOO2015년도분 OOO2016년도분 OOO2017년도분 OOO합계 OOO)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 건 본점과 이 건 지점이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 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근로자의 혼용이 불가하고 급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층을 사용하여 상호 공유하는 설비·공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지점·지배인 등기를 별개로 경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본점부서는 관할 구역 내 영업지점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지점은 대 고객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상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할 뿐 아니라 회계처리 및 결산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본점과 이 건 지점은 대외적으로 모두 OOO은행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소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본점과 이 건 지점은 다음 <표2>와 같이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 <표2> 쟁점사업장 현황 (나) 이 건 본점과 이 건 지점은 각각 사업자등록과 지점 및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이 건 지점의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등록상 법인명(단체명) 및 대표자 (다)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주민세의 내역을 보면, 이 건 본점에서 이 건 지점의 급여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이 건 본점 내 소속 부서 또는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OOO은행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지배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종업원에 대한 인사 및 예·결산 등에 대한 권한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각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7지622, 2017.8.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법률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