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95 선고일 2019-02-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 등과의 법적분쟁,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은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등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9. 진장물류단지내에 소재한 울산광역시 북구 OOO 토지 1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취득(분양)한 후, 2014.12.24.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7.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사용승낙일(2016.6.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7.6.27.까지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면제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2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같은 날 감면유예 기간(1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진장물류1단계개발사업대행사와 시공사간의 법적분쟁으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진장물류2단계 개발사업이 지연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되지 않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와의 공사장비 사용에 대한 협의문제로 지반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면유예 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2016.6.27.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준공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날부터 감면유예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의 내용대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취득세도 일관된 해석을 적용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2016.6.27.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토지 준공전 사용 승낙을 받고 그 유예기간(1년) 이내인 2017.6.2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흙 파내기 작업 등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인근의 시공사 등의 법적분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와의 장비사용 문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면 유예기간 이내에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진장물류2단계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사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14.12.19.)부터 즉시 공사 착공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2016.6.27.을 실제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 이 날로부터 부터 1년까지 감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는 바,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일 이후부터 감면 유예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2017.6.27., 2017.7.3.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7.6.27.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실제적으로 착공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직접 사용의 범위를 재산세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라는 단서규정이 있으므로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는 화물을 하역․보관․집화․운송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7.6.22.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흙 파내기 작업 등을 일부 시행하였다 하여 이를 물류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물류창고업등록증(2012.7.18.)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OOO으로 하고, 업태를 서비스업․제조업․운수업으로, 업종을 화물운수지원서비스․자동차부품 등으로 하여 2006.10.27.(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은 2005.11.1.)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매수인)과 울산광역시도시공사(매도인)는 2013.8.9. OOO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2015.12.9.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일 보다 빠른 2014.12.19.까지 잔금 지급을 모두 완료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24. 쟁점토지를 물류단지(OOO)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6.12.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게 “진장물류단지 개발사업(2단계)과 관련하여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며, 청구법인이 8월중에 토지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2015.8.3. 쟁점토지의 조성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배수펌프장이 미철거되었고, 배수측구 설치 및 완충녹지 조성공사에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청구법인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5년 12월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주현정 외 1명)이 2016.3.17.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사용 현황은 물류단지 조성공사로 보이는 땅고르기 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자동차매매단지 옆예 위치한 상기 지번에 특이사항은 없고, 위성사진과 현장 확인결과 건축물이 존재한 흔적은 없다(현장사진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6.3.23.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착공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감면한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2016.4.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주OOO 외 1명)이 2016.4.15.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사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담당자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쟁점토지가 소재한 진장물류2단계 사업지구는 당초 2015년 9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지연으로 개발기간이 2015년 말에서 2016.12.31.까지로 연장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16.4.1.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허가 신청이력, 신청접수일자, 승인 또는 불허가통보일자,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의 내역을 조회 의뢰”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2016.4.7.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사항이 없었으며 진정물류2단지 개발사업은 2016.12.31.까지 진행할 계획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준공인가 전에 건축계획 등을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인 울산광역시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인가 전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6.6.8.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2016.6.27. 건축공사시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조건으로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7.6.2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 동안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인원 투입현황(관리인원 17명, 전기인원 0.2명), 장비투입현황(B/H 2대, 크레인 2대), 자재투입현황(사토반출 113톤) 등의 작업일지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토사를 반출하였다는 110여회의 상차증(주식회사 비케이산업 발행)을 각각 제출하였다. (카) 울산광역시 북구 구조전문위원회는 2017.8.17부터 2017.8.22.까지 건축심의를 통해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토지 내의 창고시설(건축면적 4,539.4㎡, 연면적 5,447.64㎡, 지상3층)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10.10. 창고시설 건축허가, 2017.6.22. 착공허가(착공예정일 2017.6.23.)를 각각 하였다. (타)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주OOO 외 1명)이 2017.6.27., 2017.7.3.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빈 공터 상태로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 진행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2017.6.27.), 공사구획을 표시하기 위한 휀스가 쳐진 상태로 그 외에는 공사 진행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2017.7.3.)”라는 내용이 기재(현장사진 참조)되어 있다. (파) 처분청은 2017.7.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하)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간에 2018.1.26.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내 물류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일자는 2017.6.19., 준공일자는 2018.3.10.(변경전 2018.1.31.),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1층 4,709.4㎡, 2층 458.75㎡, 3층 279.49㎡)하고, 2018.5.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규정 중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2015.12.19.까지 쟁점토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당초 시공사 등의 법적분쟁, 자금사정 및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와의 장비사용 문제 등에 그 원인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6.27.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었으나 2017.6.27까지 물류사업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물류사업용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법령의 금지․제한 및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일(2016.6.27.)을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2014.12.9.)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진장물류2단계개발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해당 물류단지 조성공사가 당초 2015년 말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14.12.19.)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인 공사 착공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일(2014.12.9.)이 아닌 사용승낙일(2016.6.27.)부터 감면유예 기간을 기산하였으나 처분청의 감면유예기간 계산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토지에 대해 물류사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물류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7.6.27. 및 2017.7.3.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출장일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휀스로 경계표시를 하였으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착공중이라는 증빙으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2017.6.21.부터 2017.6.30.까지의 현장 작업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신축중이라는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2017.6.22. 쟁점토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