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간 어린이집 인가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가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민간 어린이집 인가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가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127 / 조심2014지1462 / 조심2014지0858
[주 문] OOO시장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7.9.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재 어린이집의 인가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가족관계확인서상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급여를 이체받았으며, 청구인(원장) 명의로 어린이집 차량등록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증,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요청한 어린이집 인가(등록) 자료 제공요청 회신(2018.1.16.) 내용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담당 부서에서 민간 어린이집 인가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인 경우에는 다른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 인가증상 대표자와 다르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업 등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면서 쟁점부동산 소재 영유아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 어린이집 인가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가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