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은 헙법상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은 헙법상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중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