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90 선고일 2018-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은 헙법상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회원제골프장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지방세법의 재산세 관련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이 결정되었다. 조세법을 정하고 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현재까지 40여 년 전의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에 일반 재산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를 중과세로 부과하고 있는바, 이 같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의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세율(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이 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앞서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는 지방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판단되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중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