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5.10. OOO임야 4,212㎡ 중 1,974㎡, 같은 동 OOO임야 55㎡를 OOO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 OOO억원 중 계약금 OOO은 2013.5.10., 중도금 OOO은 2013.5.20., 잔금 OOO억원은 2013.6.20. 받기로 하면서 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으로 대체처리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2013.7.3.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7.10. 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14.3.5.까지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6.10.18. 서울고등법원(제3민부사부)은 매도자인 OOO(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14.4.9.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잔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조정하였고, 2017.7.24.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8.11. 법원의 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법원의 조정결정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