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 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9.11.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중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과 재산권, 직업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적용하여 쟁점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