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매립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83 선고일 2018-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받을 채권액은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립부지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17.10.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16. OOO외 2필지69,085.2㎡ 및 해상계류시설(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7.7.17. 쟁점토지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각각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7.21. 완납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8.28.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통해 실제 보전 및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가액(청구법인이 실제 투입한 사업비 가액)이 되어야 함에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실제 투입하지 않은 사업비까지 포함된 전체 조성원가로 과다신고 하였으므로 정부지원금 등 OOO(정부지원금 OOO사업비 OOO이며, 이하 “정부지원금 등”이라 한다) 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관련 방파호안 및 마리나시설(300척 규모)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매립부지 조성공사”라 한다)는 OOO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계속 보유하되 실제 매립공사는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수행되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상 매립공사의 완공과 동시에 매립면허권자인 OOO가 쟁점토지 등을 원시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도급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통해 쟁점토지 등을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토지 등과 상계되는 채권가액이 되어야 함에도 OOO가 투입한 정부지원금 등이 매립부지 조성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쟁점토지 등의 취득원인을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오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66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는 과정은 OOO조성공사와 관련된 사업협약 및 양해각서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 의회에서 승인된 후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 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4155)이므로,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조심 2004-0239, 2004.8.30.),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그 회계처리 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를 취득가액에 포함(조심 2003-0269, 2003.10.22.)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전체 매립공사의 각 공정단계별로 정부지원금 등이 실제 공사비로 투입되었는바,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할 경우 매립부지 조성공사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매립부지 자체의 조성원가에 정부지원금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실질상 명백하다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매립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청구법인간 정부지원금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를 기준금액으로 대물변제계약이 2017.6.16. 체결되어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취득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상계처리되는 채권·채무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상 청구법인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OOO와 합의하여 확정된 채무변제액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매립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민법(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2011.3.30. OOO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 (나) OOO은 업무협약서 제14조에 따라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주관할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업무협약상 당초 OOO이 보유한 제반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업무협약서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매립부지 조성공사는 OOO가 매립면허권을 계속 보유하되, 실제 매립공사는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해당 매립부지의 소유권은 OOO에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조성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립부지를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OOO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8월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착공 후, 2014.7.30.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6.5.10. 매립부지 99,708.2㎡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 준공(인천광역시 제2016-1호)을 완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립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정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회에 걸쳐 정부지원금 OOO을 수령하여 공사비로 투입하였다. <정부지원금 신청 및 교부내역> (단위: 원) (바) 매립부지 조성공사에 투입한 총 원가를 측정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OOO회계법인의 OOO조성사업 조성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이 투입한 자금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조성원가 부담액 〉 (단위: 원) (사) 청구법인의 사업비를 업무협약서 및 양해각서에 의거 쟁점토지 등으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처분가격을 조성원가OOO로 하고 쟁점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7.3.20. OOO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가 2017.6.16. 청구법인과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비 발생액에 대한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매립부지 중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매립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6.6.30. 대체전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상 청구법인 공사비 중 일부 금액이 대물변제 받는 토지 및 구축물 가액 외 건축물 계정 등으로 안분되면서 매립부지 공사비 미수금 채권가액과 매립부지 조성공사 산정보고서상 청구법인 투입금액OOO간에 차이 발생하고 있다. 〈매립부지 회계처리〉 (단위: 원) (차) 청구법인은 2017.7.21. 처분청에 대물변제 목적물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완납하였다. <청구법인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카) 청구법인은 2017.8.28. 당초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취득세 OOO과 지방교육세 OOO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 경정청구 금액 > (단위: 원) (타) 매립부지 조성공사 준공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97호)에 의하면, 매립부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립부지 전체 면적 구분>

(2) 청구법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건축물 등을 '자가건설'을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원시취득 목적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러한 정부지원금 투입액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처분청이 인용한 2건의 지방세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납세자가 자가 건설하는 목적물을 취득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재결청은 당해 목적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보조금 투입액을 제외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OOO입장에서 이 건 정부지원금은 매립부지를 '자가건설'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사업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반면, 이 건 사업협약상, 청구법인은 도급인OOO을 위해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이행 완료할 책임이 있는 '수급인'에 불과한 바,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을 투입한 이유도 청구법인이 해당 목적물을 '자가건설'하여 원시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급인에게 건설 완료된 목적물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차후에 자신이 OOO에 청구할 수 있는 공사비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건 매립부지를 취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당해 취득을 위해 지출한 가액이나 대가는 공사비 채권 밖에 없다. 즉, OOO가 매립부지 조성공사비로 충당하라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정부지원금은 매립부지 조성공사 완료 후, OOO를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공사비 채권가액을 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매립부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지불한) 채권가액에도 그러한 지원금이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매립부지 조성원가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매립부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청구법인이 직접 조달하여 투입한 공사비OOO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정부보조금 투입액OOO그리고 OOO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비로 투입한 금액OOO으로 나뉘어져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매립부지를 원시취득한 사업자처럼 취급하나, 매립부지의 원시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승계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원시취득자가 지출한 건설비까지 취득세를 부담하라 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위를 OOO의 그것과 혼동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정부지원금이나 OOO의 자체 사업비 투입액이 모두 매립부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성원가 총액이 대물변제 목적물의 승계취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한 매립부지가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통해 생성된 전체 매립부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OOO(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97호)에 따르면,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통해 신규 생성된 전체 부지의 총면적은 99,708.2㎡인데,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승계취득한 관광, 위락시설용지(69,085.2㎡) 뿐만 아니라, OOO가 계속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용지(30,623.0㎡)도 포함되어 있다. 매립부지 조성원가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이 매립부지 조성공사를 위해 투입한 총 사업비 OOO은 상기 전체 매립부지 99,708.2㎡에 평균적으로 투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69.3%의 위락시설용지(69,085.2㎡)에 투입된 조성원가는 OOO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등이 매립부지의 조성과정에 투입된 이상 청구법인이 산정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동 보조금 및 OOO가 직접투입 사업비를 모두 포괄하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청구법인이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목적물(99,708.2㎡) 전체가 아닌 69.3%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자면 청구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오히려 OOO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매립부지 전체 조성원가는 OOO(99,708.2㎡) 이라고 하였고, 전체 조성원가 중 토지 3필지 OOO(69,085.2㎡)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제출한 OOO와 청구법인 간의 대물변제 계약서상에 계약대상이 토지 3필지(69,085.2㎡)와 부잔교로 총 가액은 OOO(토지3필지+부잔교: 대물변제계약서)으로 확인되고 부잔교 OOO은 쟁점토지 등과 별개로 취득신고 하였으며, 항변서상 면적과 금액에 대해 상이점을 찾아볼 수 없고, 항변서에 첨부한 이 사건 매립부지 전체 면적 구분면적은 취득세 신고시에 이미 확인되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포함되어 산정하였다. (대물변제계약 내용과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OOO와 합의하여 확정된 채무변제액 OOO을 쟁점토지 등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계약서상 기재된 쟁점토지 등의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비록 금전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금전 대신 부동산 등 물건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채권액이 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매립부지 조성공사 업무협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OOO이고 매립부지 소유권은 OOO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매립부지의 원시취득자는 OOO이며 매립부지 총 조성원가는 OOO에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립부지 조성공사 비용 중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비용을 투자하도록 협약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상에 매립부지 전체 조성원가와 매립부지 중 쟁점토지 등의 대물변제가액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OOO회계법인이 산정한 매립부지 조성공사 조성원가 산정보고서에 매립부지 전체 조성원가는 OOO이고 이 중 OOO은 청구법인이 투입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매립부지 조성공사 면적은 총 99,708.2㎡이고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는 69,085.2㎡로서 전체 매립부지의 69.3%만 승계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공사미수금으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을 채권액은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립부지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