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2008.10.7.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1,983㎡/전, 2008.12.17. 같은 동 OOO로 분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 OOO잔금 OOO잔금지급일을 2008.12.7.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확인된다. (나) 쟁점①토지는 2009.6.12. 매수인 OOO매도인 OOO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2009.6.23. OOO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쟁점②토지는 2011.4.27. 매수인 OOO매도인 OOO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2011.5.4. OOO에서 OOO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2011.11.1. OOO작성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2008.10.7. OOO과 매매가액 OOO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1.5. 잔금을 정산하였으나, 쟁점①토지는 2009.6.23.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②토지는 2011.5.4.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여 그 시점에 매도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1.1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0.7. OOO로부터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OOO으로 작성하였으며, 잔금은 2009년 1월 초에 정산하였고 쟁점토지는 농지로 매도인 OOO가 보유기간 2년이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9.6.23. 쟁점①토지를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2011.4.27.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에게 채무 변제를 합의하고 그 사실을 OOO에게 알려 OOO가 OOO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OO이 2009.6.19. 쟁점①토지를 매매대금 OOO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2011.4.27. 쟁점②토지 외 1필지를 OOO간 매매대금 OOO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통보한 미등기전매 및 농지 2년내 양도 혐의자 통보(재산세과-3913. 2011.11.14.) 공문에는 OOO전 529㎡를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 후 2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2009.1.5.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6.23. 쟁점①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쟁점②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바) 쟁점①토지 취득과 관련한 OOO의 대체전표의 내용 및 쟁점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권설정 등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2009.1.5. OOO의 OOO에 각 OOO을 타행환으로 입금한 내용이 OOO의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OOO대체전표 내역 <표2> 쟁점①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내역 (사)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2004년부터 OOO의 대표자로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용 공장 및 사무실 건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8.10.7.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매매대금은 청구인이나 OOO이 아닌 OOO법인이 지급하였으며, 쟁점②토지가 OOO이 아닌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건축물허가 대지면적의 제한을 받아 부득이 OOO에게 매수권을 양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OOO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주고 있었고, 2011년 OOO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공급받는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저렴하고 청결한 식자재 가공공장을 구축하여 지역 농민 뿐 아니라 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호응도 좋아 사업이 번창하자 주변 동종업체의 시기를 받아 음해성 고발로 결국 부도폐업 처리되고 쟁점토지 등 재산을 경매처분하였던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도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같은 뜻임)이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혐의자 통보 공문과 형사사건의 진술서, 사인간 작성한 가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1.11.1.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2009.1.5. 정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OOO에게 2009.1.5. 각각 OOO을 타행환으로 입금한 금액이 일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잔금정산일(2009.1.5.) 이전인 2009.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미등기전매 및 농지 2년내 양도 혐의자 통보 공문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①토지를 OOO에, 쟁점②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3)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