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81 선고일 2018-04-26 조세심판원

[요지] 2017.10.25.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전까지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고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소재 건축물 8,091.8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7.7.13.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2017.5.19.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부터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8천㎡를 초과하는 대형건축물로서 일시에 철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철거작업 시작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7.9.15. 철거공사를 마쳤음에도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기둥, 벽체, 지붕 등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벽체 및 지붕 등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건축물로 존재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1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제품 및 부품의 생산 판매업, 부동산 관련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5.29.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7.5.11. 주식회사 OOO와 이 건 건축물의 외벽 및 골조를 해체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5.19.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멸실(철거)신고를 하고,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6.4.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내부는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건축물의 벽체·기둥 등 외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경 이 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2017.9.15.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공장용지 9,939㎡를 17개 필지로 분할하고 2017.10.25.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및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2017.10.25.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전까지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고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지붕과 기둥(철골) 및 벽체(판넬) 등은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부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나 재산으로서 효용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 등이 철거를 명령하였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0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