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68 선고일 2018-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8.12. OOO외 1필지 토지 2,55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3.8. OOO토지 12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6.13. 쟁점토지는 OOO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OOO의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19.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7.9.19.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