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할 것을 감면요건에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할 것을 감면요건에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545 / 조심2014지0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경매에 입찰하였고, 2017.3.24.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5.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4.11.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소재지: OOO 종류: 단기임대]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4.24. 경매를 원인으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매각대금 완납)하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7.27.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7.31.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8.17.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9.4.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9.11. 임대주택 변경신청[OOO준공공임대(건설) 아파트 107세대, 오피스텔 7세대]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2016.12.27. 개정되면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4.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9.4.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7.9.11. 임대목적물 등록을 이행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