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육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 배우자)은 2004.11.30. OOO어린이집(대표자: OOO)을 개원하였다. (나) OOO은 2010년경 OOO어린이집을 쟁점부동산으로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어린이집 대표자는 OOO단독 명의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9.27.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9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전체회의 운영, 통학차량 운행, 소방․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3.8.30.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3년 9월부터 보육교사의 지위에서 급여(월 OOO만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2013년에 OOO2014년에 OOO2015년에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어린이집 원장인 OOO은영육아보육법제4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현황에 청구인을 공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대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어린이집 교사의 전체회의 운영, 통학차량의 운행,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지위로 2013년 9월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교직원의 채용․인사관리나 어린이집 운영, 경비의 지급 및 회계관리 등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가 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영육아보육법제4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현황에 청구인이 공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자문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상에서 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