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애인용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65 선고일 2018-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차량으로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148 / 조심2011구68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구인의 시모,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4급)와 OOO(청구인의 남편)는 2006.5.9. OOO승용자동차(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청구인(OOO의 며느리)과 OOO는 2015.10.23. OOO승용자동차(OOO2012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장애인 자동차라 신고하여 취득세와 2015.10.23.~2017.6.30.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1.9.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과 자동차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모와 남편은 2006.5.9. OOO차량을 공동명의로 하여 장애인 감면차량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2011.8.19. 세대분리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어야 하며, 청구인과 장애인인 시모가 2015.10.23. OOO차량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5년 10월 중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자 안내문’은 모든 감면대상자에게 보낸 문서로 청구인이 추징사유를 인지하기에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통보도 없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인 OOO는 2015.10.23. OOO차량을 구입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5·18 유공자인 장애인으로서 대체취득 감면을 받았으나, 2006.5. 9. 장애인 감면으로 취득한 OOO차량을 60일 이내에 말소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납부 안내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의 시모,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4급)와 OOO(청구인의 남편)는 2006.5.9. OOO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OOO의 며느리)과 OOO는 2015.10.23. OOO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장애인 자동차라 신고하여 취득세와 2015.10.23.~2017.6.30.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청구인의 시모,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4급)와 OOO(청구인의 남편)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3지148, 2013.4.9.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