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258 선고일 2018-04-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중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은 체시법 상의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안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 다른 안분기준(매출액, 공시지가, 이용객 등)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 등도 확인되지 않음. 한편, 청구법인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0,000㎡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있고 골프코스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조정지(water hazard)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3

[주 문] OOO군수가 2017.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골프장용 토지 630,072.2㎡ 중 59,348㎡에 대하여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골프장 내 시설인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각각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 2,006,805.30㎡에 회원제 골프장인 OOO(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이며, 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인 쟁점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2017.9.1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골프장의 토지 630,072.2㎡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지 59,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인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 경계가 분명한 임야 상태의 원형지에 대하여 골프코스와 연접되어 있음을 이유로 골퍼가 친 공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골프코스와 원형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형지를 골프코스로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형임야는 그 실질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원형임야 내의 임목을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벌채할 수 없는 등 임야로써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가 개정됨에 따라 당초 조경지에 ‘자연상태를 포함한다’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한정함에 따라 원형이 보전된 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 판례(1997.4.22. 선고 96누11129 판결)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구분 등록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대중골프장과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부과하여야 함에도 전체 면적에 대하여 중과세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판례 및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의 골프장 전체 등록면적 2,008,359.6㎡(회원제 골프장 면적 995,616.4㎡, 대중골프장 면적 1,012,743.2㎡) 중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 등록되어 있는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및 회차로, 묘포장 등 총 51,263㎡는 대중골프장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중골프장 면적비율인 50.43㎡에 해당하는 25,850㎡는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되어야 하며, 또한 오수처리시설의 부속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조심 2017지93, 2017.7.20.)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골프장의 정의에 따르면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 규정과 같이 당초 등록 시 조경지로 구분등록한 것이 명백하고 만일 조경지 면적 등에 대한 변경이 생겼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항에 의거 변경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1항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장업의 시설기준 중 “관리시설에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 지목 또한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이며 공시지가도 인근 임야의 공시지가가 아닌 체육용지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용도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 관리가 안됐을 뿐이지 당초 조경지라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471(2015.2.10.)]에서도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가 정당하며, 만일 과세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변경등록절차를 거쳐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관련 토지에 대하여 대중골프장 면적비율인 50.43%에 해당하는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토지과표, 이용객수, 매출액 등 다양한 기준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➀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➁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골프장 외곽부 및 홀 사이의 사면으로 원형의 임야이며, 지번별로 요청한 2017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합산대상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나) 처분청은 2017.9.11. 쟁점토지를 포함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유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요청하여 2017년 12월 작성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산림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골프장 조성 후 복구된 지역으로 2차 훼손이 없거나 방치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임야로 구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3.5.15. 대중골프장에는 등록되지 아니하고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마) 오수처리시설은 골프코스 외곽의 임야 내에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현장 사진과 도면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상 ①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②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할 때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사항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06조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여 대중골프장 면적부분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오수처리시설 2,400㎡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