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9. OOO외 18필지 토지44,3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8.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영농을 준비하는 2017년 4월 초에 이 건 토지의 영농 현황을 조사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에 영농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농지원부 담당 직원이 2015년 8월에 청구법인의 영농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들깨․고추 등을 경작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종 농작물 재배 및 장뇌삼의 파종 등을 하고 촬영한 사진에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년 4월에 촬영한 사진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의 현황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유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15년도 위성사진 및 처분청이 2017년 4월에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농지는 사실상 진입로이거나 스티로폼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토지 중 임야 39,609㎡는 자연상태임야로서 청구법인은 여기에 인삼씨앗(장뇌삼)을 파종하였다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봉선화, 허브, 상추 등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나 언제 누가 어느 곳에 재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농지 전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4.6.30.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포함된 OOO외 19필지 45,843㎡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0.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임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조성 및 운영, 산림․조림․육림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1.29.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위의 토지인 OOO외 19필지 45,843㎡를 OOO에 현물출자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2.24.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감면을 신청하면서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할 것이며, 만일 유예기간 내에 농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의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이 2015.8.3. 이 건 토지 중 OOO전 817㎡, 같은 리 OOO전 1,458㎡, 같은 리 OOO전 2,621㎡ 합계 4,896㎡의 사용 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위의 토지에 들깨, 고추, 상추, 가지 등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를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공무원은 2017.4.7.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의 농지는 나대지 또는 진입로이고, 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 관련 청구법인과 처분청 주장 (단위: ㎡) (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이 건 토지에 소재한 돔형 건축물(돔하우스)을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일반인들이 물놀이 등을 하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며, OOO(인천광역시 소재)는 이 건 토지에 20㎡ 내외의 돔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홍보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 등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 소비하였거나 소비자에게 소매한 것으로 추정될 뿐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5.1.29.)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4.7. 현재 농지의 경우에는 스티로폼 등 건축자재가 산재해 있거나 진입로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계절적 원인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상당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에 돔 하우스를 설치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휴양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농지 등을 3년 이상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임야의 경우 자연 상태이거나 법면 등으로 그 일부에 인삼씨를 파종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적 및 파종량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을 정상적인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하천은 여름철 휴양객들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목적사업인 영농 또는 조림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영농에 대한 관련 증빙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